김대중 최후진술 배포 모의 42년 만에 무죄.."정당한 행위"

    작성 : 2022-05-08 1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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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최후진술을 배포하려 시도했던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9단독은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66살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ㆍ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80년 10월 다른 학생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최후진술을 유인물로 배포하기로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이 '김대중 일당의 내란음모에서 비롯됐다'며 20여 명을 군사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지 암살이나 쿠데타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힘만으로 민주주의가 성취되고 정치보복은 두 번 다시없기를 바란다"고 말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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