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남)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무효라고 판결한 뒤 주민들이
토지 반환과 철거 소송을 하기로 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땅을 강제 수용당한
박 모 씨 등 주민 2명은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도 담양군과 시공사가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내일 토지 반환과
불법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담양군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오는 10월까지
재인가 절차를 밟아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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