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가 수사대상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가진 수사과 소속 장 모 경사에 대해 '경고'의 징계를 내리고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장 경사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술집 업주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제보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장 경사와 업주 사이에 사건 무마 등의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2 17:50
광주교육청 직원 사칭 사기 잇따라...주의 당부
2025-08-22 15:24
'생활고 핑계'...처자식 바다로 몰아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2025-08-22 15:06
순천 레미콘공장 질식사고, 경찰·노동당국 본격 수사 착수
2025-08-22 15:00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착취"...50대, 징역 7년 선고
2025-08-22 14:56
특검, 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구속 기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