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가 수사대상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가진 수사과 소속 장 모 경사에 대해 '경고'의 징계를 내리고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장 경사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술집 업주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제보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장 경사와 업주 사이에 사건 무마 등의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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