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인천에 이어 목포에서도 세월호
증선 인가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청해진해운과 인천항만청,해경 직원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임직원과 인천항만청, 해경 직원 등 8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신청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세월호의 증선 취항과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한 반면 당시 인천항만청 담당 과장이었던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 모 씨와
전 해무팀장 김 모 씨는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해 향후 재판에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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