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매달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매달 하루씩 휴가가 발생하는 '월중휴무제'를 도입합니다.
월중휴무제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들은 매달 급여일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마다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조 3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은 제외됩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전자 노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당 복지 제도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의무사용 연차의 최대 3일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복리 후생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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