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전두환, 12·3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안 의결…국힘 표결 불참

    작성 : 2026-10-02 14:24:00 수정 : 2026-10-02 15:53:53
    민주·혁신·진보당 범법사위원들, 김태규 법사위원 사임·국회 제명 촉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통과되는 '김태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위원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16명 전원이 찬성해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추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날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에 대한 의견 표명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안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김태규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판결과 역사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해서 김 의원의 의원직이 곧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실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정치적 결의로, 그 자체로 제명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명은 별도의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원직 제명이 확정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김태규 의원의 법사위원 사임과 국회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사실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입장문에는 민주당 김의겸·박지원·김용민·김한규·김기표·김남희·김동아·박균택·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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