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김건희 씨의 호칭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증인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26년 검찰에 있으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 여기(대통령실)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제가 이걸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우려해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한다"고 특검팀에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고,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고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장은 "그러고 나서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고, 이는 접속을 제한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삭제 지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혀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김 전 본부장이 삭제 지시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보안조치를 하라고 정정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한 말씀 드린다. 비화폰을 처음 받고 경호처장에게 통화내역이 어떻게 관리되냐고 물었더니 정권이 바뀔 때 전부 삭제하고 다음 정권에게 넘겨준다고 했다"며 "이틀 만에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통화내역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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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지금 그게 문제인가?
이쯤되면 나로인하여 고초를 겪는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모든걸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게 우선 아니던가?
참 답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