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작성 : 2025-12-17 20:05:01
    ▲ 검찰 송치되는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 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 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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