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 뇌물 전달한 공무원 해임 정당"

    작성 : 2019-10-27 09:55:05

    업자들에게 받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관급계약 체결을 대가로 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22차례에 걸쳐 2억 3천 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4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