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압박 조치로 환자에게 신경 장애를 입혔다면 병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지난 2014년 십자인대 파열로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말초신경 영구장애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실 직원들이 압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압박한 과실로 신경 손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 만큼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