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 도내 3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고독성 농약 사용과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1회,
그리고 우기인 7월에서 9월사이 1회 등 모두
2회에 걸쳐 불시에 이뤄지며 흙과 수질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등 28종을 검사합니다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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