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까지 가담한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용봉지구 등 유흥가에 불법 사행성게임장 8곳을 운영하면서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38살 이 모 씨 등 108명을 무더기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업주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42살 최 모 씨는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5-02 16:40
'마약왕' 윗선 잡혔다...100억대 마약 넘긴 '청담사장' 구속영장
2026-05-02 15:40
승용차가 자전거치고 매장으로 '쾅'...3명 부상
2026-05-02 15:10
'화장실서 낳은 아기 방치 사망'...10대 친모 법정구속
2026-05-02 14:32
"응급 분만 병원 못 찾아 청주서 부산까지"…끝내 태아 숨져
2026-05-02 08:41
고흥서 주택 화재...60대 거주자 사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