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직원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곡성군선관위는 지난달 하순 조합원 2천여 명에게 후보자 이름과 기호가 들어간 내용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걸쳐 발송한 혐의로 한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순군선관위는 조합 임원 지위를 이용해 조합 직원에게 조합원 명단을 건네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화순 지역 후보자 두 명을 수사의뢰했고
구례군선관위도 조합원에게 후보자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5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한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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