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일지 조작 123정 정장 영장 기각

    작성 : 2014-07-31 20:50:50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목포해경 소속 123정 정장 53살 김 모 경위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가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당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은 뒤 탈출 안내방송과 선내 진입 지시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어제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