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목포해경 소속 123정 정장 53살 김 모 경위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가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당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은 뒤 탈출 안내방송과 선내 진입 지시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어제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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