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배 비싸게 프로포폴 놔주고 불법촬영까지…청담동 의사 구속

    작성 : 2026-07-26 16:34:14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장소로 쓰인 청담동 의원 [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원가보다 수십배 비싼 가격을 받고 투약해주고 잠든 환자를 불법 촬영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사 2명(1명 구속)과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총 1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구속된 40대 의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7명에게 1회당 35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4,000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미용 시술을 가장한 불법 투약이었습니다.

    또 프로포폴을 맞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총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와 동업 관계인 50대 의사 B씨도 약 1년간 8명에게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4억 1,7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1회 투약 비용으로 35만 원을 챙겼는데 약물 원가의 약 31.7배에 달합니다.

    특히 하루 최대 1,350만 원을 결제한 중독자, 11개월 만에 64차례 내원해 2억 5,300만 원을 탕진한 중독자도 있었고, 약물에 취해 13시간을 해당 의원에 머문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두 의사는 단속을 피하고 수면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일반 수면 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 등을 마약류와 함께 투약하는 수법도 썼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해당 의사 2명을 상대로 4억 5,7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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