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손배소, 결국 판결까지 간다...양측 불복

    작성 : 2026-07-26 20:37:03 수정 : 2026-07-26 20:39:58
    ▲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 [연합뉴스]

    이른바 '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양측이 불복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재판상 화해가 아닌 판결 선고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 변호사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최희정 서창석 부장판사)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정금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자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양측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 제기 기한은 이달 2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 변호사 측에서 지난 24일 이의신청서를 먼저 냈고, 이씨 측도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길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전날(25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정했습니다.

    이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씨 측이 이에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씨가 상고 기한을 놓쳐 판결이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 액수를 6,500만 원으로 늘리면서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2심이 기각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심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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