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자금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임 씨는 모두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반영돼 공소사실이 변경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000만 원을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사실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미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활동했으며, 2018년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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