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양경찰서가 관내 폐어구 해양투기 예방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어업관리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기존 통발에서 장어통발, 자망, 안강망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어구의 투기·유실을 막기 위한 '어구관리기록부' 제도가 근해어업(통발, 자망, 장어통발, 안강망)을 대상으로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및 폐어구 집하장에 대해서도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등 현장 이행 실태 합동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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