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내란 수괴 무기징역은 당연, 국민의힘은 '계몽령' 궤변 답하라"

    작성 : 2026-02-19 17:17:25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443일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야권 정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국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쟁취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무기징역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등을 내린 재판부의 행보를 비판하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헌법 질서의 승리로 규정했습니다.

    문성호 대변인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시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그간 계엄의 내란 성격을 부정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 당명 개정이나 외연 확장 같은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법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존중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역사적 엄중함에 비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용 대표는 과거 전두환의 1심 사형 선고 사례를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 '위로부터의 내란'은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고령이나 계획의 미비 등을 이유로 감형한 점을 '역사의 외면'이라 규정하며, 특검의 즉시 항소를 통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권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내란 후속 입법과 민생 개혁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며, 정치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인적·제도적 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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