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부탄가스 폭발…50대 실형

    작성 : 2026-02-18 08:34:01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빌라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건물 수리비만 4천만 원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가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물주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takt****
      takt**** 2026-02-18 13:59:49
      테러 짓에 고작 징역 1년? 대체 우리사법 환경은 왜 이러는지 도통 이해가 안된다. 화재로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행위인데 고작 1년...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