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건물 수리비만 4천만 원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가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물주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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