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모두 취하·포기 "불법공권력 반성"

    작성 : 2025-12-11 1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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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항소 취하와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법무부는 11일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모두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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