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요청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이 직위해제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순경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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