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고교 동창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은 변호인과 함께 11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인사담당 사무관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면접관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이 교육감은 당초 경찰의 불송치 처분으로 혐의를 벗는 듯했지만, 올해 3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를 하면서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돼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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