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사건과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데 이어, 해경이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새벽 1시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선장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이 탄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할 당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일등항해사 40살 B씨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 39살 C씨는 전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일등항해사 B씨는 자동 항법 장치를 켜놓고 휴대전화를 보다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좌초 13초 전에야 앞에 무인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C씨에게 타각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전방을 살피는 건 B씨의 업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밤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습니다.
당일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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