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죽음까지"...검거율 11%,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남발 [국정감사]

    작성 : 2025-10-17 13:55:11
    ▲ 자료이미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10건 중 2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검거율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1,966건 중 375건(19.1%)이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230건(61.3%)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이었습니다.
    ◇ "가정폭력사범 36.8%,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가정폭력사건의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025년(1~8월) 11.5%로 8.4%p 감소했습니다.

    올해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 기소된 인원은 28.1%에 그쳤고, 36.8%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상담이나 접근금지 명령 등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용 의원은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가정폭력 사건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친밀관계살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만큼, 수사기관의 관행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 46% '불처분'..."피해자 보호 실효성 없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 회복'을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에게 교정·상담 위탁 등 보호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가정보호사건의 46.2%가 불처분, 즉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됐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진 4,398건 중에서도 절반(46.5%)은 상담위탁에 그쳤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가능한 접근제한·감호위탁 조치는 0.29%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종결돼 폭력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필요"
    용 의원은 "가정보호사건제도는 피해자 보호도, 가해자 재범 방지도 못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법의 목적을 '가정 회복'이 아닌 '피해자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9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해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피해자 보호 강화 △신고 초기대응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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