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10건 중 2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검거율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1,966건 중 375건(19.1%)이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230건(61.3%)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이었습니다.
◇ "가정폭력사범 36.8%,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가정폭력사건의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025년(1~8월) 11.5%로 8.4%p 감소했습니다.
올해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 기소된 인원은 28.1%에 그쳤고, 36.8%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상담이나 접근금지 명령 등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용 의원은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가정폭력 사건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친밀관계살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만큼, 수사기관의 관행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 46% '불처분'..."피해자 보호 실효성 없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 회복'을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에게 교정·상담 위탁 등 보호처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가정보호사건의 46.2%가 불처분, 즉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됐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진 4,398건 중에서도 절반(46.5%)은 상담위탁에 그쳤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가능한 접근제한·감호위탁 조치는 0.29%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종결돼 폭력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필요"용 의원은 "가정보호사건제도는 피해자 보호도, 가해자 재범 방지도 못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법의 목적을 '가정 회복'이 아닌 '피해자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9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해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피해자 보호 강화 △신고 초기대응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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