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묶는다… 과천시 등 경기 12곳도 포함

    작성 : 2025-10-15 10:24:33 수정 : 2025-10-15 10:37:52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규제지역 16일·토허구역 20일부터 효력
    ▲ 서울 아파트와 주택 단지 모습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집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입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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