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2심 파기 환송..."노태우 비자금 300억 불인정""

    작성 : 2025-10-16 10:36:07 수정 : 2025-10-16 13:02:09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습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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