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안 되는 줄 알면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의도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특검법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귀연 재판부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구금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결정되던 1박 2일 동안 접견실에서 변호인과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범죄성 행태이기 때문에 형사적 문제로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아마 그날은 (구속취소 신청 관련)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날인데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전부터 윤석열 내란 수괴와 (변호인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구속취소) 결정이 된 뒤에 검찰의 석방 결정을 기다리면서 밤을 샜다는 이 사실 이걸 보면 뭔가 변호인들이 법원의 움직임, 검찰의 어떤 협조 이것을 함께 파악하고 있거나 논의했던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직 진상이 가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은 알 수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박 2일간의 접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당시 (접견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왜 구치소에서는 시간까지 전자기록까지 조작을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1박 2일에 날 새기 접견을 해줬는지 이것은 특혜를 넘어서 범죄성 행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형사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건 법무부가 나서서 감찰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특검에 넘겨서라도 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적극적인 감찰과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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