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받고 싶어서"...전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작성 : 2025-10-14 20:29:59
    ▲ 자료이미지

    아내 주도로 이혼하게 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1일 밤 10시 50분쯤 자신의 차량에 둔기와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통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기다리면서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B씨에게 보냈습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ℓ를 구입해 가져온 빈 통에 넣고, 다시 주차장으로 와서 '나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또다시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범행 전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전에도 수개월에 걸쳐 B씨에게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B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번 게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할 의사가 없었지만 B씨 주도로 이혼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측은 "관심받고 싶다는 이유였을 뿐 B씨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택한 증거와 관찰된 상황,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