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가 절반 이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은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습니다.
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절반 이상이 제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광주·대전·강원 3곳만이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관련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역 따라 돌봄 격차 확대현재 시·도 차원의 조정·지원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인력 확보나 조직 구성 자체가 어려워 법 시행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전국 195개소에 불과하며,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도 10개소로 제한적입니다.
서울(44개), 경기(45개)에 집중된 반면, 경북·충북은 각 4개소에 그치는 등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 현실에서는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돌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단순 관리자 아닌 실행 설계자로 나서야"전진숙 의원은 "복지부가 단순한 제도관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현장 중심의 실행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표준 전담조직 모델 제시, △재정취약지역 지원 강화, △지역균형형 돌봄체계 구축 등 3대 개선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재정취약지역에는 국비보조율을 현행 30~5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초기 3년간은 중앙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지방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은 곳에는 국비를 할증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의원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국가 모델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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