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산단 철강공장 노동자 3명 사상..부분 작업중지 명령

    작성 : 2025-07-15 15:03:13 수정 : 2025-07-15 17:15:34
    ▲ 자료이미지

    노동자 사상 사고가 발생한 전남 광양산단 내 철강공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15일 광양산단 내 한 철강공장 배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상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해당 사고 공사 공정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9분쯤 광양산단의 한 철강공장에서 배관을 철거하던 노동자 2명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 한 명은 낙하물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은 광양, 나머지 2명은 순천의 한 병원으로 각각 이송됐습니다.

    이들 중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60대 남성 A씨가 전날 밤 11시 반쯤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배관이 무너지면서 1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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