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이면 여자친구를 유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지인에게 화가 나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26살 B씨가 "네 여자친구 10분이면 꼬실 수 있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음료를 얼굴에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러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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