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보험사기 일당, 범죄단체 조직죄 '첫 유죄'..실형 선고

    작성 : 2025-04-29 22:55:01 수정 : 2025-04-30 00:40:56
    ▲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보험사기로 보험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장 C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 직원 D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면서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700명이 넘었고, 피해금은 22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환자들이 결제한 진료비의 10~20%를 B씨 등에게 소개비로 지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A씨 일당의 보험사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들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 계획성, 역할 분담, 지속적 보험사기 등의 요건을 갖춘 범죄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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