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 거부권 행사

    작성 : 2025-04-29 09:22:18 수정 : 2025-04-29 09:52: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8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6·3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다음 달 1일 권한대행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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