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5월 1일 오후 선고

    작성 : 2025-04-29 17:23:11 수정 : 2025-04-29 20:08:5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옵니다.

    29일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 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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