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28일부터 KTX와 SRT 주말과 휴일 승차권 취소수수료가 최대 2배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말과 공휴일 열차 취소수수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위약금이 낮다 보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 열차를 이용할 땐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취소수수료가 강화됩니다.

서울~부산 주말 승차권의 경우, 당일 출발 3시간 이내까지 취소수수료가 5,980원이었지만 1만 1,960원으로 오릅니다.
현재는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물리는 부가운임도 오릅니다.
기존에는 운임의 0.5배를 추가로 내도록 했는데, 앞으로 1배를 더 내도록 합니다.
강화된 부가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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