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화)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이어서 12월 3일 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동아일봅니다. 다크웹에 접속해 아동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범죄자에게 대부분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기삽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22명 가운데 18명은 평균 2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 그쳤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5명에 그쳤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재판부는 우울증, 반성 등의 이유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크웹'을 통한 아동 음란물 범죄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