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금지...유권자 참정권은 어디로
【 앵커멘트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이나 자질을 검증할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서구와 남구 현역 구청장들은 일찌감치 민주당 경선을 통과했지만, 아직 선거 캠프를 꾸리지 못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캠프조차 꾸릴 수 없는데 아직 본선거에서 경쟁할 후보가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