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외국인 같다고 아기 2명 유기한 부부 집행유예 선고
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20대 여성 A씨는 남성 B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친자로 여겼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B씨와 전혀 달라 혼혈 아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는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출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놓고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