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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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수조 "'거부권 거부' 李 대통령, 법안 안 읽어봐?...왜 굳이, '난 몰랐어' 책임회피 포석, 또 꼼수"[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 야당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지옥문이 열린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예. 그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분께서 쓰신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겪은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것이 원래 경찰수사선에서는 그냥 일반 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강간 미수로 되면서 그 돌려차기 가해자가 이제 20년 형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가해자는 단순 폭행으로 지금쯤 다시 사회를 돌아다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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