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만 원 프라다 패딩 하자 두고 수년째 공방…소비자원 "전액 환불해라"
한국소비자원이 명품 패딩 재킷의 변색 하자를 이유로 제조사가 구매 비용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프라다 패딩 재킷에 흰색 반점이 생겨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프라다 매장에서 415만 원을 주고 패딩 재킷을 구매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제품을 착용하자마자 발생했습니다. 한 차례 후 입은 패딩 재킷 곳곳에 수십 개의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