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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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쥴리 의혹' SNS에 올린 추미애 전 장관 무혐의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SNS에 올려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
      2022-09-07
    • '윤석열 불법 감찰' 관련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불법 감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2020년 12월 윤 대통령을 불법 감찰하고, 징계청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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