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집유

    날짜선택
    • '이쑤시개 심부름' 거부한 아내 때리고 머리채 잡아 끌고 간 남편에 징역형 집유
      식당에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간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25m가량 끌고 가며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아내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범
      2026-06-09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