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 150만 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의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다가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하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