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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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접견금지 조치' 해제..공수처, 검찰로 송치한 후 취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5-01-26
    • 尹측 "접견 금지, 대통령 눈과 귀 막아"..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 검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면서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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