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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서 까마귀 포획해 기른 여성...벌금형 선고유예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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