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난동 부린 공무원, "체포 위법" 주장했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처벌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인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했고, 이에 경찰이
202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