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춘다… 공론 결과에 추가 의견수렴 거쳐 확정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 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포인트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