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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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볼라 비상사태 공포'…WHO "에볼라 확산 속도, 당국 통제 노력 추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아프리카 보건장관들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에볼라의 확산 속도가 우리의 통제 노력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 17일 에볼라 확산과 관련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포는 WHO 사무총장이 자문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도 전에 먼저 비상사태를 결정하고 발표했을 만큼 사안이 시급하고 엄
      2026-05-26
    • '백신·치료제 無' 에볼라 확산 민주콩고…외교부, 여행금지 지역 확대
      외교부가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주에 대해 22일 오후 2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행금지 지역은 북키부주와 남키부주에 이어 이투리주까지 총 3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투리주와 북키부주에서 에볼라 확진자와 다수 의심환자가 보고됐으며, 이미
      2026-05-22
    • 외교부 "5일 오후 6시부로 이란 전역 '여행금지'…허가 없이 방문 시 처벌"
      정부가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이란에 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여행금지'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고, 해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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