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크앤다커 분쟁'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57억 원 배상하라"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 6,464만
2026-04-30